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 교단 신앙 정체성 수호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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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 교단 신앙 정체성 수호 결의문 발표
- 대법원 전 감리교 목사 이동환 사건 최종 판결 앞두고 전국 장로들 한목소리
- "교리와 장정 지켜야"…남부연회 항소 포기 결정 논란도 부각
결의문 발표 배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이상학 장로)가 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웅 장로)와 장정연구위원회, 전국 11개 연회 장로회연합회 회장단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단의 신앙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결의문을 2026년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동성애 관련 논란으로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 전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교회의 전통적 신앙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지금이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종교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와 교리마저 사회적 기준으로만 평가받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종교의 자율성과 신앙의 본질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교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받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이번 결의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일 기관의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6월 18일 제7차 장로회전국연합회 실행부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결의문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어 6월 22일에는 장로회전국연합회와 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 장정연구위원회가 함께 만나 법적·신학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6월 24일 전국 11개 연회 장로회연합회 회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의문을 확정했다.
이처럼 실행부와 전문위원회, 전국 연회장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며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이번 결의문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한 관계자는 "중요한 현안일수록 충분히 듣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국 장로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끝까지 협의와 조율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할수록 교회의 목소리 역시 공론의 장에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회가 사회와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신앙공동체인 만큼, 시대적 현안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교회 역시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를 이야기할 자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의문은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청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확대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남부연회 항소 포기 결정도 논란
한편, 이번 결의문 발표와 맞물려 교단 내부에서는 남부연회의 최근 행정 결정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18일, 퀴어집회 축복식을 이유로 출교 판결을 받은 남재영 목사 사건에 대해 이웅천 남부연회 감독이 끝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남재영 목사는 이동환씨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범과로 출교된 후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여 감리회 재판을 통해 출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 목사는 교단의 상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중요하다. 법원은 퀴어집회 축복식의 정당성이나 감리회의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출교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이나 감리사가 고소인이 되어야 함에도 일선 목회자가 고소인이 된 것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소속 5인의 목회자들은 항소 마감일을 앞두고 울산에서 진행 중이던 남부연회 목회자 교육 현장까지 찾아가 이웅천 감독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감독의 직인만 있으면 항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모든 소송 비용도 요청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혀 남부연회에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없는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이웅천 감독은 끝내 항소를 거부했다.
이 결정이 교단 안에서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연회 감독 스스로가 교단의 조치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방치한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남재영 목사의 행위가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항소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면, 상급심에서는 비로소 행위 자체가 교리와 장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적 판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웅천 감독의 항소 포기로 인해 해당 행위의 내용적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셈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목사의 출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향후 감리교회가 퀴어신학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교리와 장정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동환씨 사건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남부연회의 항소 포기는 교단 전체의 신앙적 질서와 「교리와 장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과 과제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앞으로도 교단과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전국 연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도와 연대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그러한 책임의식 위에서 마련된 선언이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도 감리교회의 신앙적 기준과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율성을 지켜가겠다는 전국 장로들의 공동된 다짐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향후 교단 내 행정 집행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 의 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와 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신앙적 가치와 감리교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치리권과 자치권이 엄격히 준수되
어야 함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교회의 신앙적 판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존중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 사상과 문화의 확산을 배격하며, 한국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교회의 자율성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 단결하여 기도하고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결의하며, 교회의 거룩성과 성경적 진리를
끝까지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 6. 24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상학 장로
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웅 장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회장 이평식 장로
장로회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이연덕 장로
장로회중부연회연합회 회장 김승철 장로
장로회경기연회연합회 회장 안재홍 장로
장로회중앙연회연합회 회장 이성안 장로
장로회동부연회연합회 회장 정인식 장로
장로회충북연회연합회 회장 황형준 장로
장로회남부연회연합회 회장 장형근 장로
장로회충청연회연합회 회장 방승표 장로
장로회삼남연회연합회 회장 송오수 장로
장로회호남연회연합회 회장 김정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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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님의 댓글
-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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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공의님의 댓글의 댓글
- 사랑과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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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의문의 핵심은 누가 말했는가보다 무엇을 말했는가에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할 목회자들이 침묵하거나 치리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장로님들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오히려 격려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회의 제도적 위치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을 지키라는 외침보다 그 외침을 하는 주체만 문제 삼는다면, 결국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보다 본질을 함께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